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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설
Ⅱ. 상표의 유사
Ⅲ. 결어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후5 판결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 등록거절사유로서의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라 함은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여도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
[1] 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도형+CHAMPION``은 한글과 도형의 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뜻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8. 28. 선고 90후397 판결
여러 개의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그 상표의 구성부분 중의 일부만을 대비하거나 호칭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전체로서의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계와 수요자에게 줄 인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를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 본원상표“ ”는 그 영문자의 표기에서 오는 호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4. 28. 선고 84후21 판결
가.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에 의하여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하나의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모두 생기는 것이고 병합된 사건을 풀어서 사건마다 따로 따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후3920 판결
[1]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BASIC`이 `일상생활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에게 직감될 수 없어 지정상품인 청바지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가.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811 판결
가. 등록서비스표 는 문자의 서체나 구성상 첫 글자보다 다음 글자가 점점 작게 표기되어 있어 그 구성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조어로 인식되므로 인용서비스표 인 `맥도날드`, `McDONALD`S`와 사이에 그 식별력을 부인할 수 없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서비스표 는 `맥코리아`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1]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Holiday in Seoul"을 필기체로 표기한 표장이고, 인용서비스표는 집의 모양을 단순화한 도형 부분과 영문자 `Holiday Inn`을 필기체로 표기한 부분 및 영문자 `Garden Court`를 인쇄체로 표기한 부분을 3단으로 표기한 표장으로서,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인 음절수가 많고 각 부분이 서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 12. 선고 86후77 판결
상표의 유사라 함은 대비된 두개의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면에서 서로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형식적, 기술적 개념으로서 위에서 본 세가지의 상표의 속성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는가에 따라 숙명적으로 결론이 달라질수 있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상표법의 제도적 목적인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8. 23. 선고 94후418 판결
가. 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그중 하나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6118 판결
[1]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29. 선고 88후1410 판결
상표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칭호에서 출원상표 "PROFESSIONAL CADAM"에는 "카담"이라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734 판결
가. 결합서비스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서비스표에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4. 10. 22. 선고 2004허4716 판결
[1]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11. 선고 98후157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4. 8. 26. 선고 2004허1137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1]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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