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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40 - 155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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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관한 독점권, 즉 배타적 효력을 설정하고 그 보호범위를 유사 상표에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상표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형만을 기준으로 한 사실적 판단이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라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고려한 법률적인 평가이다. 즉 상표의 유사는 상품출처의 혼동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유사성이 곧 상표의 유사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성은 부정된다.
다만 상표의 유사여부는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이고도 불확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유부판단의 기준과 판단방법은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립되어야 한다. 단순 문자상표인지 아니면 문자ㆍ도형 또는 캐릭터 등의 결합상표인지에 따라 그 접근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전체 관찰의 원칙하에 요부 관찰 및 분리관찰의 방법이 활용되어야 하며, 거래 실정을 통해 구체적 출처혼동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상표의 유사
Ⅲ.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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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후5 판결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 등록거절사유로서의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라 함은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여도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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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

    [1] 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도형+CHAMPION``은 한글과 도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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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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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후397 판결

    여러 개의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그 상표의 구성부분 중의 일부만을 대비하거나 호칭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전체로서의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계와 수요자에게 줄 인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를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 본원상표“ ”는 그 영문자의 표기에서 오는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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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4후21 판결

    가.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에 의하여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하나의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모두 생기는 것이고 병합된 사건을 풀어서 사건마다 따로 따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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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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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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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후3920 판결

    [1]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BASIC`이 `일상생활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에게 직감될 수 없어 지정상품인 청바지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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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가.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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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811 판결

    가. 등록서비스표 는 문자의 서체나 구성상 첫 글자보다 다음 글자가 점점 작게 표기되어 있어 그 구성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조어로 인식되므로 인용서비스표 인 `맥도날드`, `McDONALD`S`와 사이에 그 식별력을 부인할 수 없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서비스표 는 `맥코리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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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1]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Holiday in Seoul"을 필기체로 표기한 표장이고, 인용서비스표는 집의 모양을 단순화한 도형 부분과 영문자 `Holiday Inn`을 필기체로 표기한 부분 및 영문자 `Garden Court`를 인쇄체로 표기한 부분을 3단으로 표기한 표장으로서,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인 음절수가 많고 각 부분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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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 12. 선고 86후77 판결

    상표의 유사라 함은 대비된 두개의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면에서 서로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형식적, 기술적 개념으로서 위에서 본 세가지의 상표의 속성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는가에 따라 숙명적으로 결론이 달라질수 있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상표법의 제도적 목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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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후418 판결

    가. 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그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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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6118 판결

    [1]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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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후1410 판결

    상표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칭호에서 출원상표 "PROFESSIONAL CADAM"에는 "카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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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734 판결

    가. 결합서비스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서비스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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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4. 10. 22. 선고 2004허4716 판결

    [1]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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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후157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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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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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4. 8. 26. 선고 2004허1137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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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1]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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