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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의 개관 및 사안의 쟁점
Ⅱ. 범죄사실의 명시 여부
Ⅲ. 적용법령의 명시 여부
Ⅳ. 증거의 요지 명시 여부
Ⅴ.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 명시 여부
Ⅵ. 사안의 해결
講評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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