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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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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2號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256 - 28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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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로 인한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의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계약이전 상태로 소급하여 소멸될 수 있지만, 계약의 해제유형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소멸유우가 문제로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조세채권의 발생유무를 납세의무 성립 전, 납세의무 성립 후 확정 전, 납세의무 확정 후로 구분하여 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계약의 해제와 조세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판례와 해석은 세목별로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계약해제의 효력에 따라 각 세목별로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상 해제권에 기한 계약해제와 합의해제는 그 법적 효과나 경제적 효과가 동일함에 불구하고 경청청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계약해제의 유형, 즉 법정해제, 약정해제 및 합의해제와는 상관없이 납세자가 공평하게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을 허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조세회피가 목적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계약의 해제 유형과 효과
Ⅲ.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Ⅳ. 납세의무 성립 후 확정 전 계약의 해제
Ⅴ. 납세의무 확정 후 계약의 해제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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