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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강우 유출수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비점오염물질은 다양한 토지이용으로부터 주로 강우시에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각각의 토지이용에 따른 발생원단위를 구하는데, 도로는 별도의 원단위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대지에 대해 제시된 원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토지이용에 따른 비점오염발생 부하량 산정시 과대 혹은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세분화된 토지이용에 따른 비점오염원 발생 부하량 원단위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SYNOPSIS
1. 서론
2. 연구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결론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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