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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27號
발행연도
2000.9
수록면
31 - 4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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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起訴法定과 起訴便宜
Ⅱ. 原則으로서 起訴法定
Ⅲ. 現行 起訴便宜規範의 問題點
Ⅳ. 起訴猶豫의 合理的 基準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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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집단괴롭힘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윤리적 교육과 더불어 그 태양이나 방법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나 사회봉사활동을 병행하는 등 개별적·탄력적 조치를 취하여 이를 해소·추방시킬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인바, 범행이 지속적이거나 방법이 비인격적이며 가담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형사법이나 소년법에 정한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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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전원재판부〔각하〕

    1. 주식회사(株式會社)의 주주(株主)가 고발(告發)할 사건(事件)인 주식회사(株式會社) 임원(任員)의 업무상횡령사건(業務上橫領事件)에서 직접적(直接的)으로 회사(會社)가 피해자(被害者)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회사(會社)의 주주(株主) 모두가 피해자(被害者)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가 제기(提起)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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