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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0卷 第3號 (通卷 第103號)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77 - 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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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관한 역사적 기록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于山島에 관한 기록과 안용복에 관한 기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50년대에 한일 양국간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논쟁이 있을 때 우산도가 오늘날의 독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와 안용복 활동의 사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다툼이 있은 이후 일본의 학자들은 역사학자나 법학자를 구분하지 않고 최근까지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주장을 소개한 후 지난 2005년 5월 16일 일본 오키도(隱岐島)에서 새로 발굴된 안용복의 제2차 도일활동시 조사 기록[원록9(1696)년 조선배가 도착한데 따른 하나의 조사 기록-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이하 ‘조사 기록’으로 표기]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의 주장을 論破하고자 하였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각종 고문서는 일본사람들이 거의 다 수집하여 알고 있지만 반면에 일본의 고문서는 제한된 것들 이외에는 국내에 거의 소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오키도 무라카미(村上)가문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제2차 도일시 조사 자료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태종실록이나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우산도가 오늘날의 독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우산도가 독도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오늘날의 울릉도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일본 학자들의 주장이 그동안 팽팽히 대립되어 왔는데 이러한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서에 수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진술이 허위와 과장된 것이 아니고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우산도는 울릉도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한 가와카미겐소나 나카무라히데다카, 다무라신사브로, 우에다토시오, 다이주도카나에 등의 주장은 안용복이 “송도 또한 우리나라의 자산도(우산도)이다”라고 말한데서 울릉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또한 우산도가 울릉도가 아니라면 울릉도 동쪽 가까이에 있는 오늘날의 죽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 시모조마사오의 주장 역시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자산도까지 가는데 하루가 소요되었다는 기록과 울릉도와 자산도가 오십리 떨어져있다고 말한 내용에서 우산도(자산도)는 오늘날의 죽도가 아니고 독도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재차 입증해준다.
이미 울릉도에 대한 출어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사람들을 만났을 리가 없다고 많은 일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왜 이 문서에는 이 섬들이 조선으로 반환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을까. 이러한 사실은 안용복이 오키도에 도착할 때까지도 오키도에는 도해가 금지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울릉도만 도해가 금지되었을 뿐 독도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독도까지 도해가 금지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도해가 금지된 이후 무라카와이찌베에(村川市兵衛) 집안에서 작성한 문서를 보면 확인이 된다. 元文 5年 즉 1740년에 무라카와 집안에서 작성한 문서를 보면 도해금지 이후 兩家가 파산하게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만약 독도에 대한 도해를 계속했다면 파산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시 안용복으로서는 대마도주의 아버지인 소오요시자네가 에도에 참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사하고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와서 대마도주의 죄상을 상소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사람들은 당시 대마도주의 아버지는 에도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용복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다. 안용복이 어떻게 대마도주의 아버지가 에도에 참근하고 있었는지를 알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마도주의 아버지가 직접 오지 않고 사람을 보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왜냐하면 안용복이 대마도주 아버지의 얼굴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대마도주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아버지로 착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상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안용복이 상소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은 그러한 진술의 사실성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용복의 도일활동을 계기로 조선에서 울릉도는 물론 독도까지 조선령으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묵인에 의한 금반언의 원칙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목차

Ⅰ. 序論
Ⅱ. 우산도와 안용복의 활동에 대한 일본인들의 주장
Ⅲ. 元祿 9年 조사기록에서 확인된 내용
Ⅳ. 일본의 묵인에 대한 금반언 법리의 적용 가능성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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