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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8-1집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41 - 2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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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폐 및 그 운영ㆍ관리’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첫째, 지방세법과의 관계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차원의 역할에 국한되어 법규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에 대한 감면 및 불균일과세를 시행할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전허가를 이른바 ‘행정안전부 감면조례표준안'의 시달로 대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의사결정이 형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셋째, 현행 지방세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사용되는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규정의 명확화, 과세요건 및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그리고 체납징수 절차에 대한 실체 및 절차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의 위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른바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헌법 제59조에서 말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가 오로지 법률에 의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의미하는 형식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차원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 지방세법을 대상으로 그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입법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조례로의 위임범위와 방법에 대한 입법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지방세조례의 법적 성격
Ⅲ. 지방세조례의 현황과 내용
Ⅳ. 현행 지방세조례 운영상의 문제점
Ⅴ. 부과와 징수의 법규로서 지방세조례의 발전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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