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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규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七輯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47 - 3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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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ncrease of alien labors and their activities within Korea, the matters of alien protection and expursion has become a social problem. But the contents of protecting rights and interests of alien labors were not included in removal procedures, as other parts of the Korean Immigration Laws. This paper has been studying various elements of executing removal procedures with more regard to a lot of difficulties of alien labors being removed.
The Non-staying principle of Execution was adapted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bet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at principle. In main issue of this paper, I emphasized that noncitizen suspect has the right to appeal by Administrative Appeals Act, apart from the Korean Immigration Laws, and the decision whether the suspect is removed or not is made by judicial procedures apart from the execution body. It means 'division of examination body and execution body' and 'accomplishment of removal hearing' in reference to the Immigration and National Act of US.
And in this paper I proposed 'Remedial Measures' which is ruled by judicial part. To put it concretely, suspending of execution or effect of removal measure is indispensable and efficacious to the noncitizen labors who were arrested by the immigration officers.

목차

Ⅰ. 서설
Ⅱ. 외국인 고용의 현황
Ⅲ. 위법ㆍ부당한 강제퇴거 등 처분
Ⅳ. 법률적 구제절차의 모색
Ⅴ. 결론
참고자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2. 2. 13.자 91두47 결정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바8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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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1]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前審關與)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2. 10.자 92두72 결정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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