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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59 - 3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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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유럽인권협약이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유럽인권재판소가 헌법재판소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유럽인권재판소가 독특한 형태의 준헌법재판소이고, 유럽의 기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문제를 결정하는 기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이 ‘유럽공공질서의 헌법적 문서’를 구성하며, 동협약이 객관적 의무를 창설한다고 판결하여 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독일의 국내법원과 학계의 유럽인권협약의 지위와 관련한 입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를 위해 2004년 Gorgulu 사건에서 독일연방헌법 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상 법치주의 원칙은 유럽인권협약을 준수하고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독일 국내법은 물론이고, 행정 및 입법 기관 모두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유럽인권협약이 독일법상 연방법 이상의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유럽인권협약의 헌법적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기초한 유럽공공질서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헌법적 결정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유럽인권협약이 실제적인 국내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 차원의 공통된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유럽인권협약의 헌법화?
Ⅲ. 유럽인권협약의 헌법적 기능
Ⅳ. 유럽인권협약과 독일법과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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