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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10. No.14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 - 20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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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혁신주도형 경제의 창출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 FDI의 특징은 ▲ 한국 경제의 규모나 발전단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FDI 도착금액과 신고금액 모두 감소 추세 ▲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투자처는 수도권 ▲ M&A 투자보다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의 비중이 높음 ▲ FDI 기업들의 증액투자가 신규투자에 비해 더 큰 비중 차지 등임.
따라서 FDI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신규투자 유치 확대, 그린필드 투자와 증액투자 수요를 반영한 공장신증설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함.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기초한 수도권 규제는 외국인직접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FDI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는 수도권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ㆍ증설 또는 이전 및 업종 변경을 금지하고 있음.
더욱이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지원항목 및 비율)와 제15조(인프라시설지원)는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경기도 민선 4기(2006년 7월~2010년 3월)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57억 8,771천달러(약 6조 5,615억원)로 경기도 경제에 8조 4천억원의 생산, 4조원의 부가가치, 5만여명의 취업, 국민경제에 대해서는 11조 5천억원의 생산, 5조원의 부가가치, 6만 9천명 취업 등의 효과를 유발함.
따라서 경기도 FDI의 증가는 경기도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전체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함.
FDI 유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 및 이전과 업종 변경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및 제15조 개정으로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폐지해야 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FDI의 특징
Ⅲ. 수도권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수도권 규제 및 차별 현황
Ⅳ. 경기도의 외국인투자 현황 및 파급효과
Ⅴ.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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