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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귀현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437 - 4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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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구온난화를 필두로 한 환경위기와 에너지위기에 직면하여 이것을 동시에 극복하고자 녹색성장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러한 녹색성장정책의 중심에는 바로 에너지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신?재생가능에너지는 거의 무한하다는 것과 또한 그것은 기후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한 핵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에서는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의 에너지정책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생가능원으로부터의 에너지의 이용의 촉진을 위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즉 ?지침 2009?가 2009년 6월 25일 발효되었다. 동 지침에서는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전 유럽에 있어서 최종에너지소비에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적어도 20%로 확대한다는 야심적이고도 처음으로 구속적인 목표수치를 포함하고 있다. 요컨대 지침 2009는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새로이 규율하고 있고 또한 처음으로 현대의 에너지원의 모든 적용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법을 위한 두 개의 새로운 법률들, 즉 ?재생에너지법 2009?와 ?재생에너지난방법?이 2009년 1월 1일 발효되었는 바, 양 법률은 진행하는 기후변화 및 화석자원의 부족과의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로 이해되고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법 2009는 2020년까지 전기공급에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적어도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법은 입증된 민법상의 촉진방법을 고집하고 있으며,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난방법은 2020년까지 난방소비에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14%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법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의무를 신축건물부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바, 이용의무는 양적으로 훨씬 더 의미 있는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확대되어야만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를 확대하는 등 ?요구와 촉진?에 기초한 보다 적극적인 전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서설
Ⅱ. 유럽연합 지침 2009의 주요내용
Ⅲ. 독일의 새로운 재생에너지법제의 주요내용
Ⅳ. 현행「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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