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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병래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4月號(通卷 650號)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220 - 22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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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설문(1)에 대하여
Ⅱ. 설문(2)에 대하여
강평[형사소송법]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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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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