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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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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6月號(通卷 652號)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21 - 22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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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법총칙
Ⅱ. 물권법
Ⅲ. 채권총론
Ⅳ. 채권각론
Ⅴ. 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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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1]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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