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1號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97 - 32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민법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라는 표제 하에, “他人의 身體, 自由 또는 名譽를 害하거나 其他 精神上苦痛을 加한 者는 財産以外의 損害에 對하여도 賠賞할 責任이 있다.”고 규정한다. 본조가 인정하는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이 수반되는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신적 고통을 요건으로 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유아, 식물인간,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문제된다. 특히 피해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이 당연히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조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태아나 유아에게도 장래에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법인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 ‘무형손해(無形損害)’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구분하여 판단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신적 고통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다는 점, 무형손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그 성질 및 배상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설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학계나 실무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사견으로는 우리 민법 제751조가 일본 민법 제710조를 참조한 점, 비재산적 손해 중에는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법인의 무형손해 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위자료가 가지는 기능이 발생한 손해의 전보적 기능, 만족적 기능뿐만 아니라 예방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751조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정신적 고통유무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조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더욱이 민법 제751조로 인정되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위자료’로 통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意味하는 ‘財産 以外의 損害’와 ‘정신적 고통’
Ⅲ. 法人의 무형손해에 대한 법적판단
Ⅳ. ‘무형손해’의 배상액 산정
Ⅴ. 비재산적 손해배상과 위자료와의 관계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52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