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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철웅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40號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 - 5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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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ivil code knows two types of co-debtor: solidarity obligation similiar to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n english civil law and indivisible obligation, in addition to which improper solidarity obligation is also acknowledged as a kind of co-debtor by the civil law jurisprudence. This article criticizes the majority of the tradional civil law jurisprudence on the solidarity obligation, which has considered the discharging effect a material alteration(a novatio), release, confusion and so on have in relation to another joint debtors as weakening the suretyship purpose and which has made a sharp critic against these-related rules of korean civil code as a legislation not reflecting the suretyship function of joint debtors. But this article estimates many relevant korean civil code rules as respecting legitimate interests of joint debtors, on the contrary to the traditional theory insisting some rules related to fostering suretyship function overestimate the interest of creditor against general civil law principl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raditional theory on the figure “co-debtor”, this article aims to reconstruct the legal relation of plurality of debtor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외국법과의 비교
Ⅲ. 우리 민법의 공동채무의 유형과 그 특징
Ⅳ. 민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공동채무의 유형과 그 내용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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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28513 판결

    [1]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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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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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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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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