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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신규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3卷 第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09 - 12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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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도입하고 있고, 실질적 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기치기준 및 주요 공정기준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완전생산 기준에 있어 수산물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자국 선박요건의 정의가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차이가 있고, 실질적 변형기준의 경우 우리나라가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데 반하여 중국은 부가가치기준을 보충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부가가치 산정방식은 우리나라가 공제법 또는 집적법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MC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제도에 있어 우리나라가 자율발급제, 기관발급제 및 인증발급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기관발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한ㆍ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위한 협상에서 수산물에 대한 완전생산기준과 관련된 자국 선박요건을 기국요건과 등록요건 모두 충족시키도록 하고, 실질적 변형기준과 관련하여 중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거나 열위에 있는 제품들에 따라 적절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증명제도와 관련하여 자율발급제보다는 기관발급제를 채택하는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원산지검증방식에 대해서는 양국 관세당국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원산지 관리규정과 판정기준
Ⅲ. 한ㆍ중 개별국가들의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 비교
Ⅳ.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을 위한 협상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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