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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균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2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83 - 1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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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협상과정에서 한미FTA의 국내법적 영향 및 법적 문제를 검토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자유무역에 관한 조약이라는 이유로 한미FTA가 주로 국제법 내지는 통상법의 관점에서 검토되었고, 국내법적 관점에서는 충실하게 검토되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미FTA의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미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음에도 한국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비준동의 하였다. 그런데, 한국에서 조약은 원칙상 국내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한미FTA의 국내법적 영향 및 국내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미FTA의 규정 중 국내 법률관계에 직접 구속력을 미치고, 국내법원에서 재판규범이 되는 규정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FTA는 한국의 행정조직, 행정절차 및 행정구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공동위원회는 국가의 권력구조 및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미FTA의 보상에 관한 규정 중에는 한국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과 충돌하는 규정이었다. 한미FTA의 직접수용에 관한 규정 중 시장가격에 의한 보상규정 동은 우리의 보 상법규정과 다르다는 점과 개발이익이 보상액에 포함되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한미FTA상의 간접수용 은 적지 않은 법적 분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미FTA상의 간접수용은 우리의 재산권보장체계 및 보상 법체계와 다른 법체계룰 갖고 있다. 간접수용에 의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을 넘는 보상으로서 그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간접수용은 미국투자자를 국내투자자보다 보호하여 평동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미국에서 처럼 한국에서도 한미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에서와 같이 이행법을 통하여 협정의 이행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검토되어야 한다. FTA와 같은 성질의 조약은 국내법상 상대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도 검토를 요한다. 미국에서 한미 FTA를 국내법상 이행하는 한도내에서만 한국에서 한미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한 국가기관과 사인(개인투자자) 사이의 분쟁이 ISD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대한 고려가 소홀히 될 수 있다.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법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향후 한미FTA의 국내법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한미FTA의 국내에서의 시행방법
Ⅲ. 한미FTA의 국내법상 효력
Ⅳ. 한미FTA의 행정법체계에 대한 영향
Ⅴ. 한미FTA의 시행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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