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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 대학의 자율성과 감사원 감사
Ⅱ. 학문의 자유와 (사립) 대학의 자율성
Ⅲ. 대학의 자율성과 감사원 감사의 범위
Ⅳ.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의 정당성과 그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613 전원재판부
가. 고등학교 학생인 청구인들의 경우, 세무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세무대학에서 학업할 수 있는 자격을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적격(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라2 전원재판부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한이 수임관청인 청구인에게 있음은 법률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최종 부담자가 직접 관리행위를 한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 권한을 위임한 피청구인인지의 문제인데, 이와 같은 문제는 주관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 즉 관리비용 부담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개정전 헌법 부칙 제10조를 삭제한 현행헌법 및 이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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