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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35 - 17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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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정 제2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문의 자유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있는 기관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중심적인 기관일 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 즉 기본권의 주체성 역시 직접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문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중심축에는 대학의 자치가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대학에 대한 통제 혹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수월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사립대학은 원칙적으로 그 설립과 운영이 사인(私人)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권력의 권한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와 통제에 대한 의구심은 사립대학의 경우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 사립대학은 현재 대학 운영의 합법성, 합리성, 능률성 그리고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적지 않은 비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법인 불법 운영, 자금 유용, 리베이트 수수 그리고 교비회계의 자금이 수익 사업체인 대학소유병원에 불법 인출되는 사례 등 사학기관들은 여전히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책임성과 공공성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지도 못하다. 나아가 사립대학의 경우 비효율성과 위법, 부당한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위법한 행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숨어있는 비리와 부정을 찾아 자정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의 운영과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여러정책수단이 존재하지만 그 중 특히 감사는 합법성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통제를 통하여 사립대학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감사는 대학 당국에 구체적인 작위 의무 혹은 부작위 의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율성 제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더욱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수단임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대학의 자율성에 대하여 더욱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의 자율성의 제한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는 당해 감사와 관련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권과 감사원의 감사권 간 충돌의 상황에서는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석 방식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당해 사안이 기본권과 권한 간 충돌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목차

Ⅰ. 서 ― 대학의 자율성과 감사원 감사
Ⅱ. 학문의 자유와 (사립) 대학의 자율성
Ⅲ. 대학의 자율성과 감사원 감사의 범위
Ⅳ.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의 정당성과 그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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