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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회생계획안의 제출 및 의결
Ⅲ.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은 권리자에 대한 대우
Ⅳ.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조에 대한 대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
[1] 정리계획안이 일부의 조에서 법정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있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정하는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권리보호조항은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1]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바, 회사정리법이 이와 같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의 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17.자 2005그147 결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대금이 아닌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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