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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외의 비교법적 고찰
III.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상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외
Ⅳ. 결어(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2. 1. 29. 선고 91구2030 제3특별부판결
가. 사업자조합이나 그 연합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규모의 사업자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규모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되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산하 지역별협동조합에 대규모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다면 비록 이들 대규모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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