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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화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특집 1)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39 - 2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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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은 서로 간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시장경제는 자연생태계보다 공생발전모형에 가깝다. 갈등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되기보다 증폭될 수 있다.
공생발전을 위한 대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기업의 성장에 유리하다거나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를 기초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경험적 결과만을 보면 잘 알 수 없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후퇴한 것이다.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를 폐지할 때 지적되었듯이 영역보호정책은 효과도 적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로 주어진 것이면 바람직하다. 따라서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징벌적 배상제도는 쉽게 적발되지 않는 의도적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인데, 대기업의 불법행위태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면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는 보통의 경제적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이 공생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경제주체의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면 안 된다. 중소기업 편에 서서 대기업을 규제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당사자들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켜 당사자들의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1. 머리말
2. 시장 거래와 공생발전
3. 대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정책
4. 법운용의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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