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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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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말 아메리카와 프랑스의 근대 시민혁명으로부터 2011년 아랍혁명에 이르기까지 혁명은 새로운 헌법제정의 모태였다. 그러나 민주혁명이 반드시 민주헌법으로 귀결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1989년∼1990년대초 동유럽 공산주의국가들과 소비에트 블록국가들의 민주화혁명이다 민주주의를 가져온 것도 아니며, 오늘날 ‘아랍의 봄’도 헌법제정과정에서 혼란에 빠져있다.
한국의 경우 1919년 독립혁명의 주체였던 민족이, 1960년 민주혁명의 주체였던 학생들이, 1987년 6월 항쟁(명예혁명)의 주체였던 시민들이 큰 희생을 치렀음에도 혁명의 결과인 헌법입법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그로 인하여 국민의 의사가 헌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한국헌법의 근본적 결함으로 지적된다.
헌법제도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과거 독재헌법의 수많은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어 3권분립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에 대하여 제왕적 지위를 거의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헌정의 실제도 다르지 않다. 아르헨티나의 정치학자 오도넬이 묘사한 ‘위임민주주의’가 한국의 정치상황과 대부분 일치한다. 오늘날 한국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민주주의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이후 다섯 번의 대통령교체, 두 번의 여야간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이 논문은 성문헌법의 존재 자체를 중시하는 낡은 입헌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입헌주의를 모색하였다. 국민의 광범한 참여를 보장하는 헌법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이 절차상 쉽지 않은 일이므로, 현행 헌법하에서 약한 입헌주의와 강한 민주주의의 결합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회이든 헌법재판소이든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국민이 헌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인식하고 평가하고 공개적으로 말하여야 한다. 즉 국민이 헌법적 대화에 주인공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의 헌법의식수준의 고양이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국민 일반에 대하여 헌법교육 내지 시민교육이 광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를 지원할 법제를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이것들을 종합하여 이 논문은 시민입헌주의를 주장하였다.

목차

Ⅰ. 헌법적 모멘텀으로서 혁명
Ⅱ. ‘국민에 의한 혁명’과 ‘국민이 없는 헌법’
Ⅲ. ‘헌법의 실패’와 ‘예종에의 길’
Ⅳ. 대안으로서 ‘새로운 입헌주의’의 모색 - 시민 입헌주의(Civic Constitutionalism)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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