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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7卷 第4號 (通卷 第127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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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이 EU에 가입하기 전에 기존의 EU 회원국과 체결한 양자투자조약(역내협정)은 EU법의 적용범위와 중첩될 수 있다. 양자투자조약은 자국에 투자하는 상대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전,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와 보장, 수용,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차별의 금지(또는 평등권), 설립의 자유, 국내법원에 회원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을 규정하는 EU법과 중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충될 수 있다. 특히 양자투자조약에서 보장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EU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개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중재재판을 통해 투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양자투자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EU법의 차별의 금지 또는 평등권 위반의 문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EU법은 EU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분쟁을 EU 내에서 해결하도록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EU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양자투자조약의 중재재판을 통해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와 충돌의 소지가 있다.
양자의 상충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결론은 간단하다. EU의 사법재판소와 양자투자조약의 중재재판소는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판소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사법재판소는 EU법의 실효성과 자기완비적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EU법과 사실상 중첩되는 측면이 있는) 양자투자조약을 EU법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조약으로 판단하여 EU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양자투자조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반대로 중재재판소는 양자투자조약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조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반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충하는 판결을 초래하는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양자의 양립가능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론 : 계승적 조약의 양립가능성
Ⅱ. 역내투자협정과 역외투자협정의 구분
Ⅲ. 역내투자협정과 EU법의 상충가능성 : 투자자국가소송제도
Ⅳ.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9조에 의한 역내투자협정의 종료 여부
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 제3항의 적용가능성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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