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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 서론
II. 형사법의 법경제학적 접근
III. 형사법의 법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
IV. 형사법에 대한 법경제학의 재조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가.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
가. “bio”가 “bio seramic”의 약자로 사용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 “BIO TANK”의 “bio”가 그러한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TANK”라는 표장도 이를 단순히 물통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화분, 물통, 도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1860 판결
가.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자신의 유선비디오방송업 경영을 위하여 실치 운영하였다면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법 제40조, 제15조에 위반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523 판결
가.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2호 및 제89-4호 등에 의하여 미승인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일정기간 받았다 하더라도 보건사회부장관고시 등은 그 기간 내에 형식승인기구로 교체하지 아니하더라도 허가의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04 판결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1]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4928 판결
[1]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 제148조, 제149조)과 함께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60조),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제314조 내지 제316조)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에 있어 수계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소송수계신청인지의 여부는 그 명칭과 신청취지에 한정하여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소송절차의 진행 효과를 유지한 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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