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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01 - 1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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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자치의 이념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ㆍ교육의원ㆍ교육위원회 등 교육자치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교육자치의 이념적 기초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이념적 기초로부터 교육자치기관을 구성하는 원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으로부터 기관의 구성원리인 전문성의 원리,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 독립성의 원리 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교육자치기관은 이러한 구성원리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교육감, 교육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교육감ㆍ교육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력 내지는 교육행정경력 등이 요구된다. 이는 교육자치에 있어서 전문성의 원리와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적 태도라 생각된다. 하지만 교육의원은 다음 선거부터는 지방의회 의원이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현행법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교육의원은 주민직선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직선제가 주민대표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 등과 반드시 모순되지 않으며, 교육경력 내지는 교육행정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인정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을 위하여 교육행정 및 교육감독기관의 업무 및 지위에서의 독립성이 지켜질 것이 요구된다. 교육감ㆍ교육의원ㆍ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업무의 독립성의 보장, 겸직의 금지,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등은 교육의 자주성ㆍ교육자치기관의 독립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과정과 외국의 입법례
Ⅲ. 교육자치의 본질과 이념적 기초
Ⅳ.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원리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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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278 전원재판부

    가.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의 보장수단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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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마283·778(병합)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교육위원 등 선출제도에서 드러난 단점과 폐해를 보완·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획기적으로 증원함으로써 금품수수 등 선거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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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2008헌마483,563(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법 제24조 제2항은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요청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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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117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교육자치의 행정에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일반 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일정 기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도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위 조항은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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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헌바113 전원재판부〔합헌〕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에 있어 이 가운데 민주주의의 요구만을 절대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선거운동제한은 교육위원의 자주성·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선출관련 비리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공정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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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2헌마573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교육위원에의 피선거권, 즉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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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4헌마11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는 교육법(敎育法) 제111조의2(대학입학방법(大學入學方法) 및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의2(대학(大學)의 학생선발방법(學生選拔方法)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高等學校) 내신성적(內申成績)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補充)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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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마23,86 全員裁判部

    가. 교육위원인 청구인들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체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의 주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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