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73 - 110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시장사기이론은 시장의 효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인과관계 추정이론이다. 대법원이 한국강관 판결에서 인정한 이후 대우전자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IMF 경제위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들을 기점으로 여러 사건에서 적용되어 왔다. 법원은 시장사기추정을 통하여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사실상 전환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시장사기이론의 기초가 되는 효율적 시장가설의 적용에 있어 시장의 효율성 입증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효율적 시장을 전제하는 한계를 보였다.
시장의 효율성이 입증된 이후에야 비로소 시장사기이론은 그 자체의 논리적인 존립근거를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에서 시장효율성의 입증을 위해서 논의되는 고려요소들이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법리 정립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증명책임의 분배에 있어서 추정을 인정하기 위한 기초인 경험칙상 합리성과 관련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시장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차용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의 인과관계의 입증과 관련된 시장사기이론을 우리나라에서 논의함에 있어 시장의 효율성 판단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10년 푸르덴셜증권 사건에서 시장사기이론의 한계를 정하려고 시도한 점은 긍정적이다.
경제학에서도 효율적 시장가설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반론이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상현상의 존재와 소음거래자들의 문제가 시장에 효율성에 대한 중요한 반박논거가 되었다. 이에 대한 반대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거래의 존재이다. 이와 같은 논란을 고려하면, 미국 법원이 문제가 되는 시장이 효율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립한 고려요소인 공개시장의 존재, 거래량, 증권분석가의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재정거래가 존재하는지 등의 여러 요소는 우리 실무에서도 주장되고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위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의 효율성이 인정되면, 그에 기초하여 시장사기이론에 의한 인과관계추정을 인정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우리 법원의 시장사기이론 적용 현황
Ⅲ. 효율적 시장가설
Ⅳ. 효율적 시장가설과 시장사기이론의 재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20405 판결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신력 및 전문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4865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1] 투자자가 기업체의 대규모 분식회계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 기업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과실과 그 기업체가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6036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036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69614 판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정상주가)와 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99다48979 판결

    [1] 우리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입증책임도 전환시켜 유가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및 발행회사의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유가증권 및 증권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래 유가증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공시할 당시의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1398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4343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5742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336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