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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규호 (영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司法行政 第54卷 第8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5 - 3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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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1심 지방법원사건의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의 실현, 사법에 대한 이해증진, 재판의 정당성향상, 법치중의의 실현에 기여 등에 그 취지가 있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2가지의 형태인 대륙의 참심제도와 영미의 배심제도를 적절히 혼합수정한 제도로서, 준참심에 가깝다.
대상사건은 살인, 치사 등 중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나, 뇌물죄·특수강간·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건·법률에 규정된 대상범죄와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법률에 규정된 대상범죄와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등도 대상이다.
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희망)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 인정, 법령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재판장에게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나, 실질적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는 5인으로 축소가능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사이에서 정할 수도 있다. 배심원의 해임·사임·추가결정 등의 제도도 있으며 배심원의 임무는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의 결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형사처벌은 다른 사람이 배심원 등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청탁죄, 위협죄. 금품제공죄 등)와 배심원이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비밀누설죄, 금품수수죄 등)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출석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
Ⅲ. 배심원
Ⅳ.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Ⅴ. 벌칙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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