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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엽 (김ㆍ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6號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115 - 1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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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인간의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 법원의 재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ADR의 일종으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은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당사자와 침해를 야기한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제도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중 하나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이 진행 되는 중에 제기된 분쟁조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소송 진행과는 관계없이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과 법원의 소송상 판단이 있기까지 조정절차를 중단하자는 입장이 있다. 이 경우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이를 입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의 침해의 집단성을 대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적 성격의 개인정보분쟁의 경우 절차 진행에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조정결과도 한쪽 당사자가 불수락할 것이 거의 확실하는 점에서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은 소규모의 개인정보 분쟁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집단적 성격의 분쟁은 행정부보다는 사법부에 어울리는 분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최종적 법해석과 강제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는 행정부가 집단적 성격의 분쟁에 치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차원에서든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개관
Ⅲ. 개인정보분쟁조정의 현황
Ⅳ. 개인정보분쟁조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Ⅴ. 결론 : 몇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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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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