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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판례 분석
Ⅲ.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 규정들의 내용, 입법 취지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증세법상 시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제2호, 제8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6호 규정들의 문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가. 상속재산의 처분이 매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매각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가 아니라면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금액 상당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전문이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후문에서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441 판결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궁극적으로는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법인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법인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3033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1구합1146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23466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누26508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65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가.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162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10구합16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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