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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원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1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497 - 53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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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요 판결은 총 8건이다.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한 판결이 3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한 판결이 5건이었으며, 이 중 6건은 원심 파기되어 환송되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는 가산세 부실납세고지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건이 1건 있었는데, 쟁점들이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 규정들과 관련이 있어 이 글의 개별 판례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판례 중 2011두10959판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는 경우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최초 대여일과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여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법규정의 해석상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2012두3200판결은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보충적 평가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기 전까지 논란이 있었던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을 판례를 통해 최초로 인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소득과세 우선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자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문제가 최초로 다루어진 판례임에도 그 판결에 있어 고가양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양도의 선례를 참조하여 판단하였다는 데에 아쉬움이 있다. 결론에 있어서도 소득과세 우선원칙을 규정한 법률의 해석과 관계없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중과세로 볼 수 없어 소득과세 우선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
2011두6899판결은 사용인의 범위와 관련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들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까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에 의해 ‘최대주주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안별 구체적인 검토 없이 환송 파기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환송2심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판례 분석
Ⅲ.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 규정들의 내용, 입법 취지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증세법상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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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제2호, 제8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6호 규정들의 문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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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가. 상속재산의 처분이 매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매각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가 아니라면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금액 상당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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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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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전문이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후문에서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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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441 판결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궁극적으로는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법인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법인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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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30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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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1구합1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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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23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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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누26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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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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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가.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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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1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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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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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10구합16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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