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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상파 재송신 문제의 배경과 구조
Ⅲ. 판례의 개관과 검토
Ⅲ. 헌법적 관점
Ⅳ. 실제적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97688 판결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통해 가입자에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송신탑 등을 통해 공중에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안테나 등으로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방송신호를 직접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용 셋톱박스를 거쳐 가입자가 보유한 텔레비전에 재송신한 사안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을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1.자 2009카합3358 결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전송한 사안에서, 위 재전송행위는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동시재송신에 해당하므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중계방송권에 기하여 그 재송신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는 인정되나, 장기간 위 권리침해 상태가 방임되어 왔으므로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그 재송신의 중단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2헌마200 전원재판부
가. 1991.12.31. 개정(改正) 이전의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은 유선방송(有線放送)의 종류(種類)를 중계유선방송(中繼有線放送)· 음악유선방송(音樂有線放送)·자가유선방송(自家有線放送)에 한정(限定)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이 개정(改正)되면서 정의조항(定義條項)에서 그 종류(種類)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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