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용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421 - 457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아덴만과 아프리카의 뿔 수역에 출몰하는 소말리아 해적은 해적문제가 국제사회가 해양보안을 위하여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 주었다. 소말리아 해적문제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국제적인 해군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조에 나서고 있으며, 해적관련 국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호주얼리호 피납사건을 계기로 해적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적을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1982년 채택된 해양법협약은 해적의 진압과 처벌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들을 두었다. 하지만 소말리아 해적문제를 계기로 법규범적인 측면과 실제 처벌에 있어서 기존의 국제법제도는 해적진압에 상당한 약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양법협약 제101조는 해적행위를 정의하였으나, ‘공해에서’라는 그 지리적 범위, ‘사적인 목적’이라는 행위의 목적, 소위 ‘두 선박규칙’으로 인하여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적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면, 그 지역적 적용범위는 공해와 국가주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역으로 하되, 해양법협약의 해적행위 성립조건인 ‘사적인 목적’과 ‘두 선박 규칙’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양법협약은 해적문제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하여 보편적관할권을 규정하였다. 협약 제105조는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선 내의 해적들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해적선의 나포, 해적체포, 재산압수를 행하는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법의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세계주의 또는 보편적 관할주의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외국인이 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수역이나 공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적행위를 한 경우에도 우리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해운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해양법협약이 취한 입장을 감안하여 보편적관할권의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으나,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당장 그러한 입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해적선과 해적항공기를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하는 것은 각국의 군함과 군용기, 해경선박 등이 담당하며, 그러한 선박과 항공기들은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권도 행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적의 진압은 해군이나 해양경찰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으나, 현재는 주로 해군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적관련 주무부서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는 해군,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가 해적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해적의 수사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특히 체포된 해적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영역에 입국한 시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신병이 인도된 시점을 체포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적관련 국제법과 국내법 동향
Ⅲ. 해적행위의 정의와 범위
Ⅳ. 해적행위에 대한 관할권
Ⅴ. 해적의 진압과 처벌
Ⅵ. 해적문제 대응체계
Ⅶ.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098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