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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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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이상민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247 - 2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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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지 8년 정도가 지났다. 그 동안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약 4,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 및 보안시스템 구축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전자금융사기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더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자금융사기의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근거로 금융기관들에게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하급심 판결이 판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근간에 전자금융거래법이 2013. 5. 22. 일부개정되어 2013. 11. 23.부터 시행되었다. 주요한 개정조항 중의 하나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이다.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금융기관등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만으로는 개인정보 해킹, 피싱, 파밍, 공인인증서 해킹, 메모리 해킹 등 전자금융사기의 다양한 유형을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3. 11. 23. 개정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추가되었다. 개정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전자금융사기의 유형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검토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다양한 전자금융사기의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금융기관이 각 유형별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나아가 금융기관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 과실상계 인정 여부, 다른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한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내용
Ⅲ. 전자금융사기의 유형
Ⅳ.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
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
Ⅵ. 고의·중과실 해당 여부
Ⅶ. 책임의 감경 등
Ⅷ.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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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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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eWeb.exe’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이 몰래 숨겨진 `ActiveX’를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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