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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Ⅰ. 머리말
Ⅱ.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내용
Ⅲ. 전자금융사기의 유형
Ⅳ.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
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
Ⅵ. 고의·중과실 해당 여부
Ⅶ. 책임의 감경 등
Ⅷ.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1]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다른 곳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골재채취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토석채취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가 없으니 동의해 달라고 말하여 백지의 동의서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동의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분묘 소재지를 위 골재채취장 주변의 토지로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
자세히 보기광주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나935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299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eWeb.exe’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이 몰래 숨겨진 `ActiveX’를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8. 2. 17. 선고 97나44804 판결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의 내용이 된 개인회원약관에서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소정약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의 이론가를 비교하여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hedge)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105339 판결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05. 10. 19. 선고 2005가합3393 판결
신용카드회원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발급은행의 직원이 업무처리지침에 반하여 탈회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위 신용카드의 분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종전 신용카드회원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가단5003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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