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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3號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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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세기의 전환을 넘어 사회적 변화와 함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담론의 무게가 안전사회로 옮겨가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9.11 사건, 최근에 세월호 사건 등으로 안전사회는 글로벌테마가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는 우리사회가 처한 상황
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회에 대한 담론은 인권담론과의 충돌 속에서 ‘안전’이 먼저인가 아니면 ‘인권’이 먼저인가의 선택의 길에 놓여지게 하였다.

‘안전은 곧 인권이다’라는 말이 있다. 압축성장 속에서 오직 국민의 보다 나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던 개발시대에서는 안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이기도 하다. 한 사회의 시스템은 현장의 매뉴얼로 작용하고 그 매뉴얼은 사람이 움직인다. 안전을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토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매뉴얼도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위에 본고는 인권지평에서 바라본 안전사회와 이를 위한 형법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규범적ㆍ사회학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고, 안전사회의 현실적 문제점과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법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바람직한 안전사회를 위한 형법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제 우리는 인권지상주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안전지상주의로 나아갈 것인지의 선택만이 남는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안전과 인권’과 안전사회의 문제점
Ⅲ. 안전사회를 위한 형법의 과제(대안)
Ⅳ. 나오는 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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