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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덕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59 - 3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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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정액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법 제137조의 해석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상법은 제137조에서 정액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137조를 해석함에 있어 민법 제393조와는 단절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민법 제393조는 영국법상 Hadley Rule을 계수하여 입법을 한 규정이고, 상법 제137조는 독일구상법 제430조를 계수한 규정이다. 독일민법은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완전배상주의를 제한하기 위한 법리로서 상당인과관계설을 확립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법에서는 Hadley Rule의 완전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법리로서 손해의 관련성 및 보호범위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법체제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간전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는 운송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상의 리스크의 분배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평가된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 제393조와 상법 제137조의 연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독일법 및 영국법에서와 같이 상법 제137조를 운송계약상 고유의 리스크를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 상법 제137조는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관한 표준적인 리스크분배와 손해액의 산정기준을 정형화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상법 제137조를 해석할 때에 민법 제393조의 연혁적인 법리에 입각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민법 제393조는 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판단하여 손해를 정하는 기준이고, 영국에서 운송계약상의 표준적인 리스크분배의 차원에서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추상적손해를 정형화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상법 제137조 제1항, 제2항의 해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보호범위론의 입장에서 상법 제137조 제1항, 제2항은 민법 제393조 제1항의 일반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구체화 내지 정형화한 규정이라 해석한다. 그리고 상법 제137조 제3항의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을 확장하는 사유가 아니라 상법 제137조 제1항, 제2항의 책임제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사유로 해석한다. 결론적으로 영국법상의 보호범위론은 상법 제137조를 해석하는 데에 적용가능한 유용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및 영국법에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이론적 근거
Ⅲ. 상법상 운송인의 정액배상책임에 대한 보호범위론의 적용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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