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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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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승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19 - 4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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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제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갖고 있는 의의와 법적 성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특히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진술거부권행사를 권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도에 대해서 변호인윤리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피의자 신문제도의 성격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피의자의 수인의무 유무는 소송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의 참여권은 소송구조나 수인의무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고유의 법제도 및 법문화에 의거해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입법자의 입법이 없이도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자유권적 기본권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는다. 따라서 그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입법원칙과 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될 터인데, 현행법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규범은 규율 형식적인 면에서나 규율 내용적인 면에서 적절치 못하며 따라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즉 피의자신문참여제한 사유들을 형사소송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며, ‘진술번복 또는 특정답변의 유도’ 등 현재 인정되고 있는 수사방해의 유형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조력권의 본질적 내용에 부합하는 합법적 변호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진술거부권 권고권한을 포함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한 변호인이 지켜야 할 윤리 및 권한에 대해서 변호인윤리에 관한 실정규범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의의 및 제한과 그 비판 논의
Ⅲ. 피의자신문 및 변호인참여권의 의의
Ⅳ. 진술거부권 행사의 권고 및 변호인윤리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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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1]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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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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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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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

    가.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은 기소전의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에서 피구속자를 변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그 열람불허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심판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의한 구제가 기소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소된 후에 이르러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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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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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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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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