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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85 - 1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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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의 현실적인 인적·물적 한계로 인해 특히 다발하고 있는 경미범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범한 범죄의 무게에 비해 정신적·시간적으로 현저하게 부담스러운 절차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다만 이처럼 신속한 재판이라는 소송경제의 이념이 헌법적으로 선언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광범위하면서도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형사절차에서 소송경제가 법치국가원리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앞서는 개념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고 졸속재판으로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에도 반한다. 따라서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즉결심판제도는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많은 범죄유형, 그리고 더 나아가 소위 경미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상당수의 범죄들은 소위 “질서위반법”을 도입하고 비범죄화·질서위반행위화함으로써 범칙행위자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을 방지하고 사법체계 전체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또한 즉결심판의 대상행위 가운데 여전히 형사불법으로 남는 행위유형들은 약식명령의 대상으로 포섭하고, 현행 약식명령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검찰과 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함으로써 경미범죄에 대한 보다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형사절차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여는 글
Ⅱ. 즉결심판의 개념과 성격
Ⅲ. 각 단계별 즉결심판절차의 문제점
Ⅳ. 즉결심판절차 폐지의 당위성과 그에 대한 대책
Ⅴ. 맺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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