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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53 - 10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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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들 규정에 따라 2013. 10. 24.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해직교원 9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먼저 ‘과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서 법외노조 통보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형식과 내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형식의 측면에 관해서는 의회유보나 법률유보의 원칙이, 내용의 측면에 관해서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 문제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기본권으로서의 단결의 자유
Ⅲ. ‘노조 아님’ 통보제도의 입법형식상 문제점
Ⅳ. ‘노조 아님’ 통보제도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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