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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일신 (연세대학교) 김종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5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37 - 2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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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은 이념적 대립, 즉 개발과 보전, 편익과 안전 등 쉽사리 조정될 수 없는 가치들간 대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갈등은 그 본질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갈등의 적절한 해소는 결국 의견수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환경법 영역에서 협력, 참여 등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지만,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력,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체적 제도화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환경갈등해결과 관련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한 예로 시민배심제 도입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갈등관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환경갈등의 해결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하고, 환경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후, 심의민주주 구체화의 한 예로 언급되고 있는 시민배심모델을 검토한다. 시민배심은 무작위적 추출절차를 통해서 선발된 시민일반의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의 견제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갈등과 관련하여 시민배심은 일반시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환경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절차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민배심이 모든 환경갈등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배심은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미있는 심의의 기회를 갖고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있는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갈등의 해소방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환경갈등관리와 관련한 본 연구는 향후 환경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환경법의 탈민주화경향과 환경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 필요성
Ⅲ. 환경민주주의와 심의적 시민참여
Ⅳ. 심의적 시민참여모델로서 시민배심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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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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