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박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논총 48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97 - 345 (4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수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날까지 한일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주된 과제가 한국인 개인이 겪은 폭력적 피해에 따른 각종 개인청구권 문제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대일평화조약 4조에 근거한 재산 및 청구권 교섭을 14년 가까이 벌인 결과 1965년 6월 22일 이른바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그중 오늘날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주지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 제2조이다.
이 글은 바로 개인청구권 문제 해결 여부의 열쇠가 된 동 2조의 기초 과정에 대한 외교사적 분석을 진행한다. 그것을 통해 개인청구권 문제가 현재까지 논란이 되게 된 교섭 과정의 실태를 밝히고 이들 문제의 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학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막판 교섭 과정에서도 개인청구권이 해결 범위에 들어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협정 기초의 기본적인 틀을 정한 4·3합의 시, 그 범위를 명확히 정의도 하지 않은 채, ‘평화조약 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로 그 해결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 제외 대상을 ‘전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만 한정함으로써 ‘전전’에 발생한 개인청구권 문제는 그 시기 및 성격상 해결 범위에서 제외되는 종류에서 벗어났다는 점, 4·3합의 후의 조문 기초 과정에서 일본이 개인청구권 문제의 존재를 거론하자, 한국은 4·3합의로 한일 간에서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안이한 인식을 피력했다는 점, 조문 기초 작업을 시작한 당초 일본은 개인청구권이 실체가 없는 개인권리의 문제임을 의식해 그 해결 방법으로서는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을 둘 것을 기본으로 했으나 한국 측 조문도 작용해, 결국 최종협정에서는 주지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로 됨에 따라 외교보호권만을 포기했다는 조문상의 의미가 후퇴되었다는 점, 해결 범위인동 8항목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해결 범위와 관련된 최종 절충의 결과, 1945년 8월 15일 이후 통상의 접촉을 통해 생긴 새로운 채권-채무 문제는 제외되었으나 반대로 과거사 처리의 성격을 띤 것이라면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여하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각종 개인청구권 문제 역시 해결 대상에 들어간다는 해석을 강하게 지닐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목차

Ⅰ. 머리말
Ⅱ. 1965년 4월 3일 합의의 성립
Ⅲ. 최종협정의 성립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900-00162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