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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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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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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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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헤지펀드의 시스템위험야기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동안 규제받지 않는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던 사모펀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입법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기존에 규제를 좀더 많이 받던 영역에서 규제를 좀더 적게 받는 방향으로 그간 논의와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그간 주로 투자자 보호 또는 시스템위험 방지 등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일정 적격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경우 직접적으로 규제할 필요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시스템위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모펀드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이나 효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잠재적인 시스템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모펀드보다는 그 운용자를 통해서 간접규제하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모펀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사모펀드시장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관련 나라간 · 제도간 규제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모펀드 관련 규제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공모펀드를 전제로 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사모펀드에만 초점을 맞춘 맞춤식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모펀드는 무엇인가?
Ⅲ. 사모펀드규제는 왜 필요한가?
Ⅳ. 사모펀드규제 관련 몇 가지 논점
Ⅴ. 외국의 입법례
Ⅵ. 향후 사모펀드 규제체계 설계시 고려사항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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