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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567 - 1,61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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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관의 개인책임은 단체법이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법의 문제이다. 또한 법인의 불법 행위책임의 확장에 대응하여 기관의 개인책임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필연적이지도 아니하다. 법인 기관의 개인책임을 일반 불법행위법의 관점에서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01조가 정하는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 대표자와 법인의 병존책임 이외에 일반 불법행위법상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론은 비교법적 고찰의 결과 및 바르게 이해된 우리 판례의 태도와도 일치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종래의 논의
Ⅲ. 비교법적 고찰
Ⅳ. 사견(私見)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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