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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의무 면제의 근거
Ⅲ.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 판결의 입장과 그 적용상 오류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1]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이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136 판결
의사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수술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1]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74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1] 법원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1]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54847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8277 판결
[1] 신용보증기금의 개별보증에 따른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근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이용한 경우, 구상채무 연대보증인들은 근보증과 마찬가지의 구상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개별보증 대상 채무의 이행기를 변경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구상청구에도 이의를 하지 않기로 특별히 약정한 취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 판결
[1] 영국 로이드(Lloyd)사의 영문약관(KFA 1981 Form)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의 의미는 `직원이 진실에 반하는 인식을 갖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1] 의사가 수술 등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만 2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다는 운전자의 한정 연령이 타자로 기재 삽입된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상 그 청약서의 내용 특히 타자로 기재하여 삽입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증명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169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1]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1]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1]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환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의학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6738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1]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만일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 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19240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객에게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사항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만일 사업자가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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