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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정해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8집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85 - 2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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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외이사의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역할 수행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외이사의 역할 강조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감시의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감시의무는 회사에 야기될 수 있는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이사에게 부여되는 의무이고, 우리 상법 역시 모든 이사에게 동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예기치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외이사에게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외이사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그에 따른 법적의무 부과는 감시의무에서 시작되고,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이행은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사외이사에 대한 기존 학계 논의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은 사외이사의 핵심적인 의무인 감시의무로부터 시작된다는 전제 하에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 분석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감시의무가 갖는 의미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분식회계 사건에서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단을 내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 분석
Ⅲ. 사외이사제도의 일반론
Ⅳ. 사외이사와 감시의무
Ⅴ. 감시의무 적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Ⅵ. 대상판결의 의미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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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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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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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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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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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0. 선고 2011가합83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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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9. 13. 선고 2005나73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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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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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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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공시할 당시의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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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가.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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