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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여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60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45 - 266 (22page)
DOI
10.15299/jk.2016.8.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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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는 전국말기 최후의 유자(儒者)로서 ‘예’의 질서에서 ‘법’의 질서로 옮겨가는 사회변혁의 시기에 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순자는 유가의 정책을 새롭게 제창하기에 이르는데, 그 내용 안에는 종전의 유가의 학설을 보완 또는 재구성하거나, 초기법가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의 진보적인 입장이 들어있다.
이 때, 순자는 기존 유가에서의 예(禮)에 관한 주장을 보다 면밀하고 완전하게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예를 들면, 종전의 유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예기원설(禮起源說)의 주장(「禮論」: “禮起於何也? 曰: 人生而有欲, 欲而不得, 則不能無求. 求而無度量分界, 則不能不爭; 爭則亂, 亂則窮. 先王惡其亂也, 故制禮義以分之, 以養人之欲, 給人之求, 使欲必不窮於物, 物必不屈於欲, 兩者相持而長, 是禮之所起也.”)이나, 예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의미부여(「禮論」: “天地以合, 日月以明, 四時以序, 星辰以行, 江河以流, 萬物以昌, 好惡以節, 喜怒以當, 以為下則順, 以為上則明, 萬物變而不亂, 貳之則喪也. 禮豈不至矣哉!”), 그리고 예에 대한 주석(注釋)의 작업(「勸學)」: “『禮』者,法之大分,類之綱紀也.”)등이 모두 그러하다. 본고는 이러한 순자의 시도 가운데 도량형기(度量衡器) 비유를 통한 예의 해석에 관해 고찰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헌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에 접근한다. 우선, 『논어』와 『맹자』그리고 『순자』의 도량형기 언설의 비교를 통해 순자의 예에 대한 정의(定義)의 기술방식이 기존 공맹의 도량형기 언설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맹자의 도량형기가 갖고 있는 한계(限界)적 이미지와 순자의 도량형기를 지니고 있는 완전(完全)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시대 문헌에서의 예(禮) 혹은 법(法)의 언설 가운데 보이는 도량형적 해석을 발췌하여 순자와 직접적인 유사성을 띄는 표현방식을 발견함으로써 순자가 제자백가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형태표준 및 수량표준의 도량형 공구는 전국시대 제자(諸子)의 문헌 내부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비유대상이나, 다만 법가적인 해석의 용법은 유가 가운데 순자(내지는 『예기(禮記)』)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본래 법가의 ‘사유대상’(concept)인 도량형기(度量衡器)의 이미지를 순자가 유가의 대표 브랜드인 ‘예(禮)’안에 직접적으로 이미지화했다는 점으로부터 전국말기의 그가 제창한 예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도량형기 비유의 여러 쓰임
3.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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