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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3號(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39 - 2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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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69조 단서의 책임제한배제사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법조문의 문리적 해석에 더해 위 조문 탄생의 입법적 연혁과 국제적 운용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책임제한절차 운용의 국제적 통일성을 제고하고, 선박소유자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법정이라는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해사법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책임제한절차와 관련한 국내 입법과 판례는 국제적 보편성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과연 위와 같은 국제적 조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주요 조항들을 상법에 조문화하였지만, 우리 상법과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세부적인 면에서 완전히 동일하지 않음으로 인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책임제한배제사유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 사건 대법원 판시는 1976년 책임제한조약 제4조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 조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 다만 대법원 판시 중 책임제한절차법 제18조 제2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법 제769조 단서의 책임제한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소명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부담시킨 점은 이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상이한 것으로, 책임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법률과 법정의 신뢰성에 관한 국제적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 해상법의 주요 특징은 국제성과 통일성을 들 수 있고,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 역시 이러한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의 입법과 사법제도의 운용 역시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보호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 결정요지
Ⅲ. 연구 및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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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222 결정

    [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자를 말하고, 법률상 이해관계란 당해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거나 또는 결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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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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