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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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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0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8 - 43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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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출범한 WTO는 1950년대에 ITO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설립된 보편적 다자간 무역기구이다. 특히 WTO 분쟁해결제도는 지난 15년의 운용을 볼 때,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12월 1일 현재 사안별 제소건수는 402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국제무역법원으로서 잘 고안되고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함께 판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따라서 판정에 대한 이행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소주 사건 이래로 WTO 회원국을 상대로 한 무역 분쟁 해결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눈에 띄고,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채택한 WTO 각료결정에 따라 WTO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특히 일반적 규정에 대한 논의로 통지 기한문제, 시간제한의 연장문제, 분쟁해결 비용의 부담문제가 있으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 협의기간의 축소, 협의요청의 철회, 패널설치의 시점문제, 상임패널의 구성 문제, 패널 심리과정 및 서면 공개문제, 항소기구의 환송권 도입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DDA 협상의 전반적인 표류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명시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Amicus Brief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도 패널 및 항소기구가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회원국들 간에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명시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Sequencing 문제의 해결에 국한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DSU를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무적인 관행상 DSU 제21조 5항과 제22조 6항간의 충돌이 없게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행과정에서 어떻게 보다 확실하게 이행을 확보하느냐, 특히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금전배상 및 보복조치 및 보상조치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록 몇 가지 문제점들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WTO 분쟁해결제도는 현 국제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는 분쟁해결제도로 국가 간에 벌어지는 무역분쟁을 평화롭게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행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법 체제가 국내법과 같은 통일된 체제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WTO 분쟁해결제도가 이룩한 성과는 다른 여타 국제분쟁해결제도보다는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또한 아직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 제도를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추가된다면 다른 국제분쟁해결제도의 역할모델로서의 기능도 더욱 훌륭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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