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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4號(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3 - 1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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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관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 운전자에 의한 운행’으로부터 그러한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달릴 수 있는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이상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은 지금까지의 관념에 따라 인간에 의한 조향 기타 전진, 멈춤 등과 같은 운행의 직접지배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운전자 없이 달리는 자동차가 등장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법률들은 유효할까? 현행 법률만으로 인간에 의한 운전지배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할까?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 하는 의문들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를 고찰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최종목표는 주의력이 지속적이지 못한 인간으로부터 주의의무 부담을 기계에 옮김으로써 주의의무 부담을 기계에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조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전자동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자율주행자동차라 할지라도 그에 의한 손해발생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그 완전자동화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증명에 대하여 제조자는 존재하는 기술과 학문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위험성의 해소 또는 없음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무과실책임에 의한 법률로 일률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아직은 너무 많다. 이러한 상황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IT 기반 미래기술발달과 관련해서 개발되는 IoT(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IT 기반관련 제조물에서도 동일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논의내용
Ⅲ.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법적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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