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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호철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속학 韓國民俗學 第64輯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25 - 152 (28page)
DOI
10.21318/TKF.2016.1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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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수용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한 것은 단순히 법적 지위를 확보한 무형문화재의 수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전 관점에서 무형문화재의 특성과 환경이 훨씬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해지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전 방법을 다각화할 때 새 법에 근거한 무형문화재의 범위 확대는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새 법률에 따라 확대되는 무형문화재들은 보전 관점에서의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보유자 · 보유단체를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것들이 한 가지이고 무형문화재로서의 법적 지위만 부여한 채 자연스럽게 전승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들이 다른 한 가지이다. 전자는 종래와 같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후자는 등록무형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보전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등록무형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지정 제도와 등록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무형문화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전 방법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음에도 지정 제도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워서 미지정문화재로 남아 있는 것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공식화하고 무형문화재 보전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무형문화재 제도와 전승 · 보전 현황
Ⅱ.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의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
Ⅲ. 등록무형문화재 제도와 무형문화재 전승 · 보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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