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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81 - 1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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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충실하게 구제하는 한편, 사용자 입장에서는 책임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 책임을 분산시키
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재정은 사업주의 보험료로 충당되며, 보험료 징수법은 사업주간 공평한 책임 분담 원칙에 따라 산재
보험료율을 제도화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적용은 산재보험료 징수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이라는 실재 이후에야 행해지게 된다. 결국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충당에 있어 사업주 간 부담의 형평성 충족을 좌우하게 된다.
그간의 판결들을 살펴본다면, 법원은 최종적인 사업목적에의 유기적 결합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는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된다. 사업주 간 공평한 책임 부담에 저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산재보
험료 징수에 있어 대원칙이 재해발생 위험성에 따른 책임의 공평한 분담이라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 역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재해발생 위험성을 중심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Ⅲ. 관련 판결에 대한 검토
Ⅳ.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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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5구단1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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