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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Ⅲ. 관련 판결에 대한 검토
Ⅳ.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부산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5구단1859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0. 12. 21. 선고 2000구16998 판결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1078 판결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 하여야만 하고 2종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시계제조업을 하는 자가 시계부속품인 시계침, 문자판, 손목시계케이스를 제조하되 시계케이스를 주생산품으로 제조하는 공장과 시계의 다른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따로 경영하면서 이 두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으로 시계를 조립완성하여 온 경우에는 이는 모두 시계제조의 일련의 행위로서 시계제조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두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회사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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