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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승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1號 (通卷 第56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73 - 41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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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희의 제헌헌법 관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 첫 단계는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기초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신익희가 관여한 임시정부 헌법은 1919년 4월의 대한민국임시헌장과 같은 해 9월의 대한민국임시헌법이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아직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것이며, 10개 조문의 소략한 것이었다. 명실상부한 통합임시정부의 헌법이 대한민국임시헌법이며, 본격적인 의미의 근대적 헌법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방을 맞이한 신익희는 완숙한 독립운동가이자 막 귀국한 중경임시정부의 지도자였다. 1945년 이후의 신익희는 헌법의 기초 작업이라는 ‘현장’에서 한발 물러나 민주독립국가의 헌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정하고 조율하고 정리하고 이끌어가는 설계자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 제헌헌법이 짧은 기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탄생한데는 신익희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익희는 행정연구위원회와 국민대학교라는 두 개의 축을 기반으로 제헌헌법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제헌헌법의 설계자로서 신익희의 역할은 세 단계의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임시정부의 내무부장으로 1945년 12월초에 행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해 3월 1일에 제1단계 헌법초안을 완성하던 시기까지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과도입법의원 의장이 되고 난 1948년 3월에서부터 유진오를 영입하여 제2단계 헌법초안 작업을 하여 제헌국회가 개원한 당일인 같은 해 5월 31일 새벽에 제2단계 헌법초안을 완성한 시기까지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하여 국회부의장으로서 제헌헌법이 국회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7월 12일까지의 시기이다. 신익희가 신속한 헌법제정을 통한 조속한 정부수립을 위해 헌법논의의 기본 틀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시켰으나 정작 자신은 제헌국회에서 중립적이며 건조한 사회자로 남는 대목에서 제헌헌법의 설계자로서 그의 모습은 절정에 이른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신익희 연구의 어려움
Ⅱ. ‘신익희와 제헌헌법’이라는 큰 그림
Ⅲ. 임시정부헌법의 기초자로서 신익희
Ⅳ. 제헌헌법의 설계자로서 신익희
Ⅴ. 맺는말 : 신익희의 제헌헌법 프로젝트와 국민대학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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